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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에 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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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