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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운임 30배 부과"에도 콧방귀...늘어나는 열차 부정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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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승객 불편·행정력 낭비·안전 문제 유발

'운임 30배 부과 규정' 실제 적용 매우 드물어

대부분 '자진 신고'로 간주…'걸려도 본전' 심리

[앵커]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열차를 타는 부정 승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으로는 적발되면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를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의 처벌은 쉽지 않아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개찰구에서 역무원이 표검사를 하던 과거와 달리 승강장 출입이 자유로워진 지 오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표 없이도 열차에 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