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와 친분을 쌓고, 손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타난 임 씨는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거나 상부 지시로 대출을 승인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손 회장 처남 김 씨는 지난 24일 사문서위조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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