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이 유동규 등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을 당사자들을 통해 문자메시지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어제(26일) 해당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이 창작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9월과 10월 남욱·정영학 씨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객관적 증거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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