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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유커, 국내서 운전 가능해질까? '운전면허 상호인정' 검토 중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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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국 당국과 자국의 운전면허가 있다면 상대국에 가서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규정상 중국인은 국내에 90일 넘게 머물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로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은 렌터카를 빌려 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이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