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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육아휴직 기간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딥페이크 처벌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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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려주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 범위를 현행 8살에서 12살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