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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음주운전 추적' 생중계...사람 잡는 사적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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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광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유튜버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윤성]
이게 지난 22일 새벽에 광주광역시에 술 마신 것으로 의심이 되는 운전자를 추적 응징하는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담양올이라고 하는 음주운전 헌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피해서 달아다넌 30대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적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고요. 약 400명 정도가 지켜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버의 구독자 수가 7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해당 유튜버가 음주운전을 의심을 해서 직접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말도 걸었다고 하고요. 공개된 화면에 보면 이후에 사고 차량이 빠르게 도로를 질주를 하는데 그런데 이 유튜버가 사고 차량을 바짝 뒤쫓거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고 있어요.

[오윤성]
경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고에 앞서서 음주 의심 차량을 생중계하는 이 유튜버가 광산구 월계동에서 A 씨 차량을 100여 미터 정도 추격을 하다가 결국 놓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약 2분 정도 지나서 한 2km 정도 운행을 하다가 이 3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 사고는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앵커]
유족 측은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이지만 유튜버의 추격이 없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윤성]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은 평소에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A 씨를 바짝 쫓다가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됐다면 그것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데 한 2분 정도가 지나서 그 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나 하면 운전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순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화가 난다든지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심리적이라든가 또는 상황적으로는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이런 범죄 현장을 추격하고 이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지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추적을 해서 검거에 협조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성공이 되면 용감한 시민상이라고 표창도 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음주운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했다고 한다면 그 뒤를 쫓아가서 택시운전기사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표창 받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위험한 것은 동일한데 그러나 이런 선의에 의한 행동하고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이런 과정에서 마치 자기가 서부시대의 보안관인 양 정의를 가지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쭐거리는 그런 행동들, 이것들에 대한 부작용.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분명히 사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이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해당 유튜버는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추격 같은 무리한 상황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오윤성]
음주운전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같이 마신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4일 오후 8시에 자체적으로 생중계를 생방송을 했습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가 2분 차이의 그런 문제, 본인이 놓쳤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들어서 그런 압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발생과 이 유튜버의 추적이라든가 관계에 있어서의 인과성을 면밀하게 짚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어떤 경우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이후에 음주운전자들의 이른바 술타기 꼼수 논란이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오윤성]
나쁜 것은 알려주지 않아도 진화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김호중 씨가 사용을 했었던 소위 얘기해서 음주운전 이후에 또 술을 마시기를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음주 측정을 피해서 도주하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음주면허 취소 사유를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도주를 하면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운전면허 자체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니까 도주하지 않겠죠. 또 하나는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해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발의가 됐으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통과돼서 이런 꼼수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앵커]
또 다음 달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벌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게 의무화된다고 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오윤성]
이게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시지탄, 즉 너무 늦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10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다음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해요.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을 만약에 이렇게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하게 된다면 시동을 걸기 전에 자신의 호흡을 차량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측정기에 대봐서 만약에 거기서 알코올이 검출이 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는 그런 장치인데, 꽤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살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오윤성]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 30분인데요. 삼척에 있는 19세 A 군이 중학생 동창 B 군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미 가해자, 피해자가 중학생 3학년 때 이번에 살해한 그 가해자가 강원도 삼척으로 전학을 와서 학창시절부터 피해자, 이번에 살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학교를 졸업을 한 이후에도 길에서 만나면 무차별 폭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왔던 것이죠.

[앵커]
사건 당일에도 폭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 명에 의해서 가학적인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해요.

[오윤성]
두 명이 그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지난 4월 13일 밤 11시 40분에 찾아와서 A 군이 사는 아파트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겠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해서 물을 냄비에 담아서 거실 방에 뿌리고 닦아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자르고 심지어는 성기라든가 음모, 귀, 눈썹, 이것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또 항문에 어떤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를 하고, 또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는 등 약 3시간에 걸쳐서 아주 가학적인 정말 얘기하기 힘든 그런 가학 행동을 했는데요. 그러자 가해자가 주방에 있는 흉기로 바로 당사자를 살해를 한 것입니다.

[앵커]
듣기에도 힘든 그런 내용인데, 참다 못한 피의자가 한 학생을 찔렀는데 이 학생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A 군 측의 주장은 지적장애가 있다. 그리고 주의력결핍과잉장애, 즉 ADHD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경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로 소주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량 음주까지 있으니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더라고요. 언뜻 이해는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오윤성]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살해된 피해자의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 저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단순히 폭행을 가해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3시간 동안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범행 동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인정을 하고 또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양측 모두 항소를 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오윤성]
우리가 피해자학에서 얘기하는 피해자 유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측 다 검찰이라든가 항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피해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폭력이 참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2013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특히 보니까 초등학생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윤성]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교생들에게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4년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 응답률이 초등학생이 4.2%고 중학생이 1.6%, 고등학생이 0.5%니까 이 중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범죄에 있어서 저연령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정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요를 듣는다든가 그 시절에 경험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갑자기 어른 성인 세계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이 커다란 잘못된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학교폭력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보여드렸는데 언어폭력도 있고요. 사이버폭력 이런 것도 지금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책,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오윤성]
이것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금방 잡힐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현장이 상당히 무너져 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방임 내지는 유기 상태, 방치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만 있으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자기 제자들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 한 앞으로 이런 종류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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