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검찰, '편법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25일) 양 의원을 대출 사기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기업 운영 자금으로 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총선 당시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는 등 허위 해명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부인과 대출 모집인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