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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6개월 업무정지' MBN 2심 승소..."방통위,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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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출범 9년 만에 '6개월 업무 정지' 처분

MBN, 종편 승인 자본금 부당 충당…분식회계도

"업무 정지 처분 취소하라"…MBN, 불복 소송 제기

재작년 1심에선 MBN 패소…2심에서 판단 뒤집혀

[앵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은 출범 9년 만인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