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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30억대 횡령·배임'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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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아워홈의 초대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높고 업무상 의무도 무거운데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품권을 현금화해 세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