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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고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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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걸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