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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공천해 줄게" 1억 가로챈 전 언론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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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해 줄게" 1억 가로챈 전 언론인 징역 2년

22대 총선에서 단수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언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추천이 유력 정치인을 통해 돈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박근혜 정부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B씨에게 1억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공천 #선거법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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