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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의류잡화점에서 마약류 '정통편' 판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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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잡화점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어제(23일)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서울 대림동에 있는 잡화점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중국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약품은 '정통편'으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진통제처럼 쓰이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돼 국내에는 반입이 금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