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