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바뀐 법 무용지물?…'알박기' 캠핑카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여럿이 써야 할 공영 주차장에 장기주차 돼 있는 캠핑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죠. 이걸 막기 위해 오래 주차된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왜 이런 건지, 박서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아라뱃길의 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