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수도권에 시세 7억에서 8억 원대 빌라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비 아파트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정아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