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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성매매처벌법 시행 20년…"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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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시행 20년…"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앵커]

내일(23일)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지만,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 여성도 처벌되는 지금의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필리핀 여성 3명은 가수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경기도의 한 클럽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업주는 이들을 감금했고 강제로 성매매시켰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이들은 성매매 범죄자로 취급받았는데, 이후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과 처벌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난 2022년에만 성매매로 7천400여명이 검거됐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는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됩니다.

앞선 필리핀 사례처럼 강제성 등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이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민경 / 변호사>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구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피해 신고와 탈성매매, 자립, 자활, 구매자 처벌 및 성 산업 축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만을 처벌하는 이른바 '노르딕 모델'은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성매매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착취이자 폭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해자로서 구매자나 알선자를 처벌하게 되고 피해자인 판매자 여성들은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보완과 더불어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재활 지원센터를 더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성매매 #성착취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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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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