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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담뱃재 불똥 걱정에…주유소 흡연 말리자 "폭발 책임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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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고 있는 여성.

자세히 보니 한 손에 담배를 쥐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은 개의치 않은 채 계속해서 담배를 피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영상을 촬영한 뒤 바로 제지했지만, 여성이 계속 담배를 피웠다"면서, 글쓴이가 "주유소가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묻자, 오히려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화를 내면서 따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대형 화재 가능성이 높은 주유소 내 흡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올해 초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바꿔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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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무인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라고 밝힌 A 씨는 "새벽에 2시간 정도 머무른 손님들이 강아지가 소변을 바닥에 보니 카페 물티슈를 다 꺼내서 썼다", "손님들은 카페 앞에서 담배 피우고 강아지는 혼자 돌아다니게 했다.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무인점포 개수는 1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높아진 인건비 탓에 다양한 업종의 무인점포가 생기고 있지만, 일부 고객들의 절도나 일탈 행위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보배드림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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