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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서울고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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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유행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코로나 #교회 #대면예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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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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