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李 "검찰이 조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늘 검찰의 첫 구형으로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건데, 재판에 넘겨진 지 2년만입니다. 대장동 실무자인 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대선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모든 게 "검찰의 조작 수사고, 한 편의 대하드라마"라고 반박했습니다. 열흘 뒤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립니다. 다 1심이라 언제 최종심까지 결론이 날지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법원이 제대로 인식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재판 상황을 정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법원에 도착합니다.

평소와 달리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때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제가 실제로 (김문기 처장은)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국감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대하드라마를 썼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