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매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 결과 취득세를 누락한 225건을 적발해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에 7억 원, 유치권 해소 비용 신고 누락 26건에 6억 원입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각 시·군이 취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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