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들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강아지 두 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고양이를 공격하고요. 뒤이어서 목줄을 한 강아지 한 마리까지 합세해 길고양이들을 공격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러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개가 어떠한 목표물을 딱 노리고 그곳으로 향하고. 그리고 한 마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서 3마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지점의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들끼리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실 누구를 탓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한 개의 목줄을 쥐고 저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점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사실상 저러한 광경을 목격한다면 본인의 개 목줄을 잡아당겨서 상황을 제지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신고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뭔가 고의를 가지고 또는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어떤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혐의점을 보고 있습니다.
저 영상으로 함께 보셨지만 저 목줄을 잡고 있던 저 남성이 놀라울 정도로 당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 남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양지민]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남성을 소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보고 계셨던 CCTV 영상만 지금 있는 것이고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개를 목줄을 쥐고 있는 저 남성이 개 3마리의 모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인지, 아니면 저 길고양이들을 평소에 어떻게 저렇게 마주쳐왔다가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내가 저 고양이들을 해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크게는 혐의점이 동물학대 내지는 재물손괴 그리고 일부 만약에 저 개들에 대해서 이 남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라고 한다면 목줄 착용을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면 볼수록 충격적인데 평소 길고양이들 돌봐오던 근처 업체 직원이 당시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죽은 고양이는 길고양이지만 지금 본 이 제보자가 한 5년 전부터 한켠에 잠자리와 먹을거리 제공하면서 돌봐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보자가 길고양이의 주인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집이라든지 어떠한 장소에 특정을 해서 데리고 있으면서 24시간 돌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마다 먹이가 필요한 때 내가 먹이를 제공하고 그리고 잠자리가 필요한 이러한 길고양이들에게 내가 잠자리가 될 만한 그런 장소들을 제공해 왔다고 하면 충분히 이 제보자로 볼 수 있는 분의 보호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어느 정도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사람의 우리가 법적으로는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길고양이를 사실상 훼손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재물손괴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재물손괴죄가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더해서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나의 반려동물이 죽게 됐다고 한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로 물론 반려동물의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동물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동물의 가격을, 어쩔 수 없이 물건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매겨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만약에 그러면 견주, 그러니까 영상 속의 목줄을 잡고 있던 이 남성이 이 고양이가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까?
[양지민]
그렇게 된다면 재물손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충분히 동물학대의 책임은 물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물학대죄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동물학대를 해서는 안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누군가 소유의 반려동물을 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고 물론 본인이 나는 이 공장에서 돌보고 있는, 제보자가 돌보고 있는 그러한 길고양이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물손괴 또는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영상 속 남성의 행동을 보면 처음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처벌 가능성 없을까요?
[양지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물학대의 범주로 포함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자면 동물사체를 어떤 폐기물로 봐서 이것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학대를 저지르고 학대가 저질러지게 되면 그대로 방치한 채로 현장을 떠나는 것이 또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도 사실상 길고양이가 저렇게 공격을 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는 것이죠, 무책임하게. 그걸로 보자고 한다면 사실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정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단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도 동물보호법 위반은 입건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재물손괴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영상을 보면 3마리의 강아지가 등장을 하고요. 두 개는 목줄이 없고 한 개만 주인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 관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목줄이 없던 개는 내 개가 아니다라고 하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처벌 수위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만 내 개였고 사실상 다른 길고양이처럼 다니던 개들이 그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목줄을 쥐고 있는 개도 마찬가지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을 본인이 본 것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CCTV가 명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죄의 성립 여부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내가 3마리의 개를 풀어서 길고양이를 죽게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길을 돌아다니던 개들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우연히 거기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내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양형의 요소로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조만간 남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의정갈등 관련 소식인데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또 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서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른 혐의점들도 짚어볼 수 있겠지만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주요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불안감이라든지 공포감을 유발시키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고 그러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법 개정이 되면서 계속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런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공포감이라든지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것도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통신망, 인터넷상에 누군가에 감사한 의사 명단이다, 이렇게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 자체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업데이트 명단을 올리면서 수차례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 그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는 것이 일단 수사기관의 입장인 것이고 실제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앵커]
이 게시물,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살짝 봤지만 피해자들 이름도 적혀 있고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라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양지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도 있겠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의 주체자인 경우에는 내가 위임받은 그런 권한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되고요. 이것을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 당연히 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목적한,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한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나의 학교라든지 이름, 모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본인이 위임받은 권한 외의 정보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비꼬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그리고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만한 그런 발언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스토킹처벌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사들에 대한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지민]
저는 이게 법원에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만한 그러한 점은 일단 정부가 나서서까지 이걸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고 사실상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그러한 행위를 조장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수차례 경고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원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의 쟁점은 이 사람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피력했는지 부분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범죄라고 한다면 사실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리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우리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위해가 되는지, 지금 이 상황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된다라고 본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에 결정된 이후에 만약에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의사면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의사면허 박탈이 되거든요.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저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실무상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유예형까지는 어쨌든 가능하다고 본다면 면허 박탈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범죄를 모방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행위는 굉장히 본인에게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이 된다면 의정갈등 이후 수사기관의 첫 구속 사례가 되는 건데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런 부고 문자, 청첩장 문자 받아본 분들 많을 텐데요. 경찰이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국내 조직원과 함께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스미싱 범죄, 그러니까 허위 문자를 보내서 어떤 링크가 그 문자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클릭하면 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또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깜빡하게 되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7월에 한 피해자가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해서 이 문자를 받았는데 링크를 클릭한 겁니다. 그런데 나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됐고 나 이거 스미싱 피해를 봤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최초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이 그때 당시에 신고를 받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요. 파악을 하다 보니까 계좌를 한 70개 정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30만여 건의 거래를 다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미싱 범죄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고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총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이라든지 검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검거의 성과가 나온 것인데 8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앵커]
굉장히 여러 종류의 문자가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첩장, 부고장, 택배문자. 이런 것을 발송해서 피해자가 지금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고 피해액이 100억여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닌가요?
[양지민]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이 스미싱 관련 사건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범죄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지금 물론 모든 조직원을 다 검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6명을 총 검거했다고 한다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활동원을 두고, 이러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러한 스미싱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관련 범죄, 사기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00여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다 보니까 일반사기죄가 아니라 특가법 사기죄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총책 비롯해서 피의자 총 86명이 검거됐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면 이 조직은 이제 와해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가 해외 조직원 중에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7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중의 6명을 국내로 송환해 왔습니다. 이 7명 중의 1명은 왜냐하면 현지에 지금 다른 범죄로 수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로 송환할 수 없었던 것이고. 나머지 7명,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다 국내로 신병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은 와해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핵심조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7명 외에도 나머지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검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라든지 국내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이어가고자 하더라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베트남의 국제범죄조직에 대해서 우리 수사기관이 국제공조를 통해서 범죄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일망타진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제공조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뤄진 것 같고 경찰도 굉장히 집요하게 수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조직원 2명이 자수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을 텐데 갑자기 막 다 수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실제 일부 조직원들 같은 경우에 신병확보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 수사기관이 굉장히 잘한 부분은 베트남이기 때문에 인접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인접국에도 인접국의 경찰과 이런 첩보사항을 다 공유를 하면서 제3국으로의 도피를 원천봉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 공안과도 우리가 굉장히 공조가 잘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압박을 느껴서 두 명의 조직원이 자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80명이 넘는 만큼 각자가 맡은 역할도 달랐을 것 같은데 혐의 적용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양지민]
그런데 일단 각자 본인이 인지한 부분이 다를 수 있겠고 본인이 실제 한 행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법률 적용의 경우에는 특가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양형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가법 사기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대하냐면 일반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경법상 지금 피해금액이 100억 원이 넘잖아요. 5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편취한 금액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은 그것대로 물론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형량까지도 굉장히 높게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됐고. 굉장히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스미싱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230여 명인데, 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80명이 넘는 그런 조직원들이 다 신병확보는 됐지만 일단은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취한 금액이 베트남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국내에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국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국내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 구제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 구제를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원조를 받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이 유효한 방책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을 기점으로 관련 범죄가 뿌리 뽑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 내용도 YTN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서울 홍대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택시를 타고 간 만취한 외국인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뒤에 달아났던 사건이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양지민]
지난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인 승객이 홍대에서부터 동두천까지 택시를 탑승해서 쭉 갑니다. 택시비가 그 정도 거리면 7만 7000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상 가능한 금액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착을 해서 택시기사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이 외국인이 택시요금을 못 내겠다, 너무 많이 나왔다라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보시는 영상처럼 이 택시기사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사실상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때리는 건 물론이고 바닥에 누르면서, 사실상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 연배 차이가 나는 그러한 상황인데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목적지가 동두천이었던 것을 보니까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주한미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지민]
그렇죠.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이 CCTV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남성이 20대의 남성으로 보이는데 동두천에 있는 미군부대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주한미군이구나라고 해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게 됐고요. 알고 보니까 20대 초반의 미 육군 일병 A씨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수사기관은 혐의점이 저렇게 CCTV에서 보는 것처럼,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해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 이 혐의점을 적용을 해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미군으로 신병을 인계받는 게 어려운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언론보도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찾아보시면 거의 다 불구속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신병인계를 받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동의 내지는 허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중대범죄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상 주한미군이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약에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이 처벌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에서 신병 인계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또 주한미군 소속이기 때문에 군의 허락 없이는 본인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불구속으로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지만 혐의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자체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늘 주한미군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신병 인계받는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쟁점일 거고. 또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지금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택시기사가 밝히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번 상황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남성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증거가 명확한 상해범죄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전과가 없고 그리고 반성의 기전을 보이고 있고 이런다고 하면 사실상 3주의 상해라고 보더라도 벌금형이라든지 굉장히 낮은 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주한미군이 다른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머물면서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된다고 한다면 징역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형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또 전과가 관련해서 얼마나 있는지도 판단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3주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 본인의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현직 경찰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무방비로 폭행당하는 일이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아무래도 택시에 탑승한 손님과 택시기사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디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두 사람이 인접해서 벌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해서 엄벌에 처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만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통해서 피해자가 완전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택시기사, 버스기사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금 더 강화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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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들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강아지 두 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고양이를 공격하고요. 뒤이어서 목줄을 한 강아지 한 마리까지 합세해 길고양이들을 공격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러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개가 어떠한 목표물을 딱 노리고 그곳으로 향하고. 그리고 한 마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서 3마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지점의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들끼리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실 누구를 탓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한 개의 목줄을 쥐고 저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점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사실상 저러한 광경을 목격한다면 본인의 개 목줄을 잡아당겨서 상황을 제지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신고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뭔가 고의를 가지고 또는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어떤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혐의점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 영상으로 함께 보셨지만 저 목줄을 잡고 있던 저 남성이 놀라울 정도로 당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 남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양지민]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남성을 소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보고 계셨던 CCTV 영상만 지금 있는 것이고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개를 목줄을 쥐고 있는 저 남성이 개 3마리의 모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인지, 아니면 저 길고양이들을 평소에 어떻게 저렇게 마주쳐왔다가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내가 저 고양이들을 해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크게는 혐의점이 동물학대 내지는 재물손괴 그리고 일부 만약에 저 개들에 대해서 이 남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라고 한다면 목줄 착용을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면 볼수록 충격적인데 평소 길고양이들 돌봐오던 근처 업체 직원이 당시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죽은 고양이는 길고양이지만 지금 본 이 제보자가 한 5년 전부터 한켠에 잠자리와 먹을거리 제공하면서 돌봐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보자가 길고양이의 주인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양지민]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집이라든지 어떠한 장소에 특정을 해서 데리고 있으면서 24시간 돌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마다 먹이가 필요한 때 내가 먹이를 제공하고 그리고 잠자리가 필요한 이러한 길고양이들에게 내가 잠자리가 될 만한 그런 장소들을 제공해 왔다고 하면 충분히 이 제보자로 볼 수 있는 분의 보호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어느 정도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사람의 우리가 법적으로는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길고양이를 사실상 훼손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재물손괴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재물손괴죄가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더해서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나의 반려동물이 죽게 됐다고 한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로 물론 반려동물의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동물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동물의 가격을, 어쩔 수 없이 물건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매겨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만약에 그러면 견주, 그러니까 영상 속의 목줄을 잡고 있던 이 남성이 이 고양이가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까?
[양지민]
그렇게 된다면 재물손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충분히 동물학대의 책임은 물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물학대죄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동물학대를 해서는 안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누군가 소유의 반려동물을 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고 물론 본인이 나는 이 공장에서 돌보고 있는, 제보자가 돌보고 있는 그러한 길고양이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고의로 어떤 사람의 물건을 깨뜨린다든지 아니면 훼손을 시키는 경우도 물론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지만 내가 뒤돌다가 잘못해서 과실로 인해서 이 사람의 물건을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민사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단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미필적 고의로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서 만약에 재물손괴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길고양이의 가액 배상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인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재물손괴 또는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영상 속 남성의 행동을 보면 처음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처벌 가능성 없을까요?
[양지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물학대의 범주로 포함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자면 동물사체를 어떤 폐기물로 봐서 이것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학대를 저지르고 학대가 저질러지게 되면 그대로 방치한 채로 현장을 떠나는 것이 또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도 사실상 길고양이가 저렇게 공격을 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는 것이죠, 무책임하게. 그걸로 보자고 한다면 사실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정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단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도 동물보호법 위반은 입건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재물손괴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영상을 보면 3마리의 강아지가 등장을 하고요. 두 개는 목줄이 없고 한 개만 주인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 관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목줄이 없던 개는 내 개가 아니다라고 하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처벌 수위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만 내 개였고 사실상 다른 길고양이처럼 다니던 개들이 그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목줄을 쥐고 있는 개도 마찬가지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을 본인이 본 것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CCTV가 명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죄의 성립 여부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내가 3마리의 개를 풀어서 길고양이를 죽게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길을 돌아다니던 개들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우연히 거기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내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양형의 요소로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조만간 남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의정갈등 관련 소식인데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또 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서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른 혐의점들도 짚어볼 수 있겠지만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주요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불안감이라든지 공포감을 유발시키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고 그러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법 개정이 되면서 계속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런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공포감이라든지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것도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통신망, 인터넷상에 누군가에 감사한 의사 명단이다, 이렇게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 자체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업데이트 명단을 올리면서 수차례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 그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는 것이 일단 수사기관의 입장인 것이고 실제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앵커]
이 게시물,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살짝 봤지만 피해자들 이름도 적혀 있고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라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양지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도 있겠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의 주체자인 경우에는 내가 위임받은 그런 권한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되고요. 이것을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 당연히 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목적한,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한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나의 학교라든지 이름, 모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본인이 위임받은 권한 외의 정보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비꼬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그리고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만한 그런 발언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스토킹처벌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사들에 대한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지민]
저는 이게 법원에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만한 그러한 점은 일단 정부가 나서서까지 이걸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고 사실상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그러한 행위를 조장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수차례 경고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원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의 쟁점은 이 사람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피력했는지 부분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범죄라고 한다면 사실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리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우리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위해가 되는지, 지금 이 상황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된다라고 본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에 결정된 이후에 만약에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의사면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의사면허 박탈이 되거든요.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저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실무상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유예형까지는 어쨌든 가능하다고 본다면 면허 박탈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범죄를 모방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행위는 굉장히 본인에게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이 된다면 의정갈등 이후 수사기관의 첫 구속 사례가 되는 건데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런 부고 문자, 청첩장 문자 받아본 분들 많을 텐데요. 경찰이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국내 조직원과 함께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스미싱 범죄, 그러니까 허위 문자를 보내서 어떤 링크가 그 문자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클릭하면 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또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깜빡하게 되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7월에 한 피해자가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해서 이 문자를 받았는데 링크를 클릭한 겁니다. 그런데 나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됐고 나 이거 스미싱 피해를 봤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최초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이 그때 당시에 신고를 받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요. 파악을 하다 보니까 계좌를 한 70개 정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30만여 건의 거래를 다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미싱 범죄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고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총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이라든지 검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검거의 성과가 나온 것인데 8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앵커]
굉장히 여러 종류의 문자가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첩장, 부고장, 택배문자. 이런 것을 발송해서 피해자가 지금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고 피해액이 100억여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닌가요?
[양지민]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이 스미싱 관련 사건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범죄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지금 물론 모든 조직원을 다 검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6명을 총 검거했다고 한다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활동원을 두고, 이러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러한 스미싱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관련 범죄, 사기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00여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다 보니까 일반사기죄가 아니라 특가법 사기죄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총책 비롯해서 피의자 총 86명이 검거됐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면 이 조직은 이제 와해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가 해외 조직원 중에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7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중의 6명을 국내로 송환해 왔습니다. 이 7명 중의 1명은 왜냐하면 현지에 지금 다른 범죄로 수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로 송환할 수 없었던 것이고. 나머지 7명,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다 국내로 신병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은 와해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핵심조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7명 외에도 나머지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검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라든지 국내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이어가고자 하더라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베트남의 국제범죄조직에 대해서 우리 수사기관이 국제공조를 통해서 범죄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일망타진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제공조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뤄진 것 같고 경찰도 굉장히 집요하게 수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조직원 2명이 자수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을 텐데 갑자기 막 다 수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실제 일부 조직원들 같은 경우에 신병확보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 수사기관이 굉장히 잘한 부분은 베트남이기 때문에 인접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인접국에도 인접국의 경찰과 이런 첩보사항을 다 공유를 하면서 제3국으로의 도피를 원천봉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 공안과도 우리가 굉장히 공조가 잘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압박을 느껴서 두 명의 조직원이 자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80명이 넘는 만큼 각자가 맡은 역할도 달랐을 것 같은데 혐의 적용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양지민]
그런데 일단 각자 본인이 인지한 부분이 다를 수 있겠고 본인이 실제 한 행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법률 적용의 경우에는 특가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양형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가법 사기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대하냐면 일반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경법상 지금 피해금액이 100억 원이 넘잖아요. 5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편취한 금액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은 그것대로 물론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형량까지도 굉장히 높게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됐고. 굉장히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스미싱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230여 명인데, 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80명이 넘는 그런 조직원들이 다 신병확보는 됐지만 일단은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취한 금액이 베트남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국내에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국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국내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 구제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 구제를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원조를 받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이 유효한 방책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을 기점으로 관련 범죄가 뿌리 뽑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 내용도 YTN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서울 홍대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택시를 타고 간 만취한 외국인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뒤에 달아났던 사건이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양지민]
지난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인 승객이 홍대에서부터 동두천까지 택시를 탑승해서 쭉 갑니다. 택시비가 그 정도 거리면 7만 7000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상 가능한 금액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착을 해서 택시기사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이 외국인이 택시요금을 못 내겠다, 너무 많이 나왔다라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보시는 영상처럼 이 택시기사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사실상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때리는 건 물론이고 바닥에 누르면서, 사실상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 연배 차이가 나는 그러한 상황인데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목적지가 동두천이었던 것을 보니까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주한미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지민]
그렇죠.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이 CCTV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남성이 20대의 남성으로 보이는데 동두천에 있는 미군부대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주한미군이구나라고 해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게 됐고요. 알고 보니까 20대 초반의 미 육군 일병 A씨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수사기관은 혐의점이 저렇게 CCTV에서 보는 것처럼,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해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 이 혐의점을 적용을 해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미군으로 신병을 인계받는 게 어려운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언론보도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찾아보시면 거의 다 불구속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신병인계를 받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동의 내지는 허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중대범죄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상 주한미군이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약에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이 처벌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에서 신병 인계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또 주한미군 소속이기 때문에 군의 허락 없이는 본인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불구속으로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지만 혐의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자체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늘 주한미군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신병 인계받는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쟁점일 거고. 또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지금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택시기사가 밝히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번 상황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남성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증거가 명확한 상해범죄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전과가 없고 그리고 반성의 기전을 보이고 있고 이런다고 하면 사실상 3주의 상해라고 보더라도 벌금형이라든지 굉장히 낮은 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주한미군이 다른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머물면서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된다고 한다면 징역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형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또 전과가 관련해서 얼마나 있는지도 판단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3주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 본인의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현직 경찰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무방비로 폭행당하는 일이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아무래도 택시에 탑승한 손님과 택시기사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디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두 사람이 인접해서 벌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해서 엄벌에 처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만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통해서 피해자가 완전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택시기사, 버스기사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금 더 강화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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