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돼"…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0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안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이들 법안에는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2개 특검법안과 함께 통과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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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특검법안과 함께 통과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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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검 #재의요구권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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