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열립니다.
오늘(20일) 오후로 예정된 결심에서 검찰은 구형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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