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길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용자들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어, 견인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30대 A 씨는 앱으로 빌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킥보드를 주차한 뒤 인증 사진을 찍고 반납했는데, 며칠 뒤 불법 주차로 견인료 4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위반 시 견인료 4만 원에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되는데, 문제는 이용자들이 주차 장소가 금지구역인지 반납 과정에서 바로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A 씨 : 황당한 거죠. (앱에서) 주차가 가능한 걸로 사진이 찍히게 해놓고 결제가 되게 해놨는데 구청에는 그게 주차 위반이라고 하고.]
서울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 따릉이는 주차 금지 장소에 세우면 반납 완료 메시지가 뜨지 않는데, 전동 킥보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실제 이곳에 주차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반납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킥보드 대여업체 앱 공지사항에 주차금지구역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용자들이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A 씨 : 이런 공지사항이 있는지 몰랐고…. 공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해놨다가.]
[엄태영/국민의힘 의원 : 제대로 된 전동 킥보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견인료 자동 청구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양현철·이상학)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길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용자들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어, 견인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30대 A 씨는 앱으로 빌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킥보드를 주차한 뒤 인증 사진을 찍고 반납했는데, 며칠 뒤 불법 주차로 견인료 4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5m 이내나 횡단보도 3m 이내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견인료 4만 원에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되는데, 문제는 이용자들이 주차 장소가 금지구역인지 반납 과정에서 바로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A 씨 : 황당한 거죠. (앱에서) 주차가 가능한 걸로 사진이 찍히게 해놓고 결제가 되게 해놨는데 구청에는 그게 주차 위반이라고 하고.]
서울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 따릉이는 주차 금지 장소에 세우면 반납 완료 메시지가 뜨지 않는데, 전동 킥보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곳은 전동 킥보드 주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근처인데요.
실제 이곳에 주차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반납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킥보드 대여업체 앱 공지사항에 주차금지구역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용자들이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A 씨 : 이런 공지사항이 있는지 몰랐고…. 공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해놨다가.]
지난 2021년 2만 건이던 전동 킥보드 견인은 재작년과 지난해는 6만 건이 넘었습니다.
[엄태영/국민의힘 의원 : 제대로 된 전동 킥보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견인료 자동 청구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양현철·이상학)
정다은 기자 d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