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호사카 유지가 한일관계 이간질" 주장하던 시민단체 대표, 결국... [지금이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 발언으로 호사카 교수의 인격권이 침해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