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여성에게 주의를 줬더니,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담배를 피우죠.
옆에는 흰색 차량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주유소였습니다.
자신의 차에 주유하는 동안 담배를 피운 겁니다.
이 모습을 촬영한 글쓴이가 여성에게 다가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거냐"며 담뱃불을 끌 것을 요구하자
이에 누리꾼들은 "소화기를 쏴 버리지 그랬냐" "차량번호 있으니 신고해라" "잘못한 걸 지적하면 좀 받아들여라"라며 글쓴이의 글에 공감하는 댓글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주유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올해 7월에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는데요,
책임지지 못할 행동,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지금2뉴스였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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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담배를 피우죠.
옆에는 흰색 차량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주유소였습니다.
자신의 차에 주유하는 동안 담배를 피운 겁니다.
이 모습을 촬영한 글쓴이가 여성에게 다가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거냐"며 담뱃불을 끌 것을 요구하자
이 여성, "책임진다"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화기를 쏴 버리지 그랬냐" "차량번호 있으니 신고해라" "잘못한 걸 지적하면 좀 받아들여라"라며 글쓴이의 글에 공감하는 댓글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주유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올해 7월에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행동,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지금2뉴스였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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