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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변호사도 당했다...지인 번호로 온 문자 열었다 '깜짝'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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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싱 범죄도 알아볼 텐데요. 추석 연휴에 유독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뭘 주의해야 할까요?

◆서정빈> 저도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는데요. 지인으로부터 문자가 와서 부고를 알리는 내용인 줄 알고 확인을 했더니 부고장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라는 그런 링크가 표시됐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전까지 금융기관에서 보내서 피싱을 하거나 혹은 택배를 가장해서 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한 번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의 연락처로 이런 피싱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인 번호로 받으신 거예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곳에 뭔가 익숙하지 않은 링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접속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이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스미싱, 피싱 범죄들을 통해서 범죄자들이 얻어가려고 하는 것은 휴대폰에 있는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 휴대폰에 민감한 개인정보들, 예를 들어서 신분증이라든가 혹은 통장 사본, 비밀번호 정보들을 저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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