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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북한, 다음달 최고인민회의…헌법서 통일 언급 지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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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다음달 최고인민회의…헌법서 통일 언급 지우나

[앵커]

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다음달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헌법 수정'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2국가 선언'을 헌법에 반영해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매체 노동신문이 다음달 7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1차 회의가 소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지 10개월 만에 이를 법제도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 헌법에서 '통일' 언급이 빠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쓰고 통일 관련 표현들을 삭제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고려할 때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에서 '북반부'나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모두 삭제할 것이 유력합니다.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 제3조와 비슷한 조항을 만들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부정하는 식이 될 전망입니다.

그간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아 북한 주민들에게 '2국가 선언'을 교육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에 헌법 개정을 예고한 건 어느 정도 검토가 완료됐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2국가 선언이 당장 북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짚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그리고 통일 포기를 명시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북한의 2대 사명 중 하나인 조국 통일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내세울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북한 #헌법 #최고인민회의 #두국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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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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