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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자녀 있는 여성 미인대회 참가 제한은 차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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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아메리카와 미스 월드 선발대회가 자녀를 둔 어머니의 참가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습니다.

6살 난 아들을 둔 대니얼 헤이즐 씨는 어머니가 됐다는 이유로 미인대회 출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헤이즐 씨의 변호인은 단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적, 문화적 기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는 어머니인 동시에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편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스 아메리카와 미스 월드 측은 이번 제소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헤이즐 씨의 변호인은 앞서 미스 캘리포니아 선발대회 측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내 승소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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