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경영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엔 그 사이에 껴있는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공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인데, 사회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뉴진스 멤버들이 30분 간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기자]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니 / 뉴진스 멤버
"매니저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다 들리고 보이는데…."
[앵커]
그러니까 하이브 소속의 한 매니저가 하니 앞을 지나가면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하니를 무시해라' 라고 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뉴진스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니는 또 새로 취임한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너무 늦었고 증거가 없다'고 했다면서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다"고 했는데요. 이에 한 뉴진스 팬이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넣었고, 한 시민단체도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매뉴얼과 법은 그렇다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텐데요, 뭐부터 따져야합니까?
먼저 연예인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누군가가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종속'돼 있는지를 본다고 하는데요, 대형 아이돌 가수들의 전속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의 '용역 계약'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동한 / 변호사
"종속관계가 사실상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근로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이돌 등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판례도 아직 없는 상탭니다.
[앵커]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부당한 행위의 강도와 반복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시하라'고 한 번 말한 것이 사실이여도 추가 정황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뉴진스 멤버들은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참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기자]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유계약직, 골프장 캐디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숨진 사건에서 사업주가 1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선 연예인에 대해서도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생기고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본인, 고용주가 노동기관의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탭니다.
[앵커]
뉴진스 사태로 따져보긴 했지만 제도의 미흡한 점이 군데 군데 보이긴하네요. 신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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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경영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엔 그 사이에 껴있는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공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인데, 사회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뉴진스 멤버들이 30분 간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기자]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니 / 뉴진스 멤버
"매니저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다 들리고 보이는데…."
[앵커]
그러니까 하이브 소속의 한 매니저가 하니 앞을 지나가면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하니를 무시해라' 라고 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뉴진스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니는 또 새로 취임한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너무 늦었고 증거가 없다'고 했다면서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다"고 했는데요. 이에 한 뉴진스 팬이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넣었고, 한 시민단체도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매뉴얼과 법은 그렇다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텐데요, 뭐부터 따져야합니까?
[기자]
먼저 연예인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누군가가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종속'돼 있는지를 본다고 하는데요, 대형 아이돌 가수들의 전속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의 '용역 계약'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동한 / 변호사
"종속관계가 사실상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근로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이돌 등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판례도 아직 없는 상탭니다.
[앵커]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기자]
부당한 행위의 강도와 반복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시하라'고 한 번 말한 것이 사실이여도 추가 정황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뉴진스 멤버들은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참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기자]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유계약직, 골프장 캐디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숨진 사건에서 사업주가 1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선 연예인에 대해서도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생기고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본인, 고용주가 노동기관의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탭니다.
[앵커]
뉴진스 사태로 따져보긴 했지만 제도의 미흡한 점이 군데 군데 보이긴하네요. 신 기자, 잘들었습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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