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 시청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다른 사람이 찍힌 CCTV 영상을 보기만 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부정한 목적으로 한 장례식장의 CCTV 영상을 봤다며 기소됐는데, 2심은 열람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영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은 만큼 개인정보를 얻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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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부정한 목적으로 한 장례식장의 CCTV 영상을 봤다며 기소됐는데, 2심은 열람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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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 #부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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