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2심도 "김 여사 계좌 시세조종 활용"…주범 권오수 운용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판결문에 김 여사 '시세조종 인지' 여부는 담기지 않아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주'에 대한 방조죄를 인정한 2심 판결문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들이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의 계좌를 운용했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가 판결문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단을 재확인 한 겁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 계좌를 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 거래를 일임시켜 뒀다거나, 증권사 직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투자한 게 아니라"며 "사실상 권오수 등의 의사로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2개 계좌는 '김건희 엑셀파일'로 정리가 돼 있었고 권 전 회장의 승낙에 따라 주가조작 일당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본인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이는 것을 알았는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계좌 1개도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여도현 기자 , 홍승재, 정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