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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주가조작 '전주' 2심서 유죄…'방조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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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주가 조작 일당에게 자금을 댄 걸로 지목된 손 모 씨에게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손 씨는 검찰이 추가는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난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13일)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돈줄, 이른바 '전주'로 지목돼 주가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업가인 손 씨는 2010년 8월부터 2년 동안 자신과 부인, 또 법인 계좌로 100억 원 넘는 '큰손 투자'를 했는데, 1심 법원은 손 씨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범으로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주가 하락 시기에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응하는 등 범행을 도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이 손 씨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돈을 대가며 주가 부양에 도움을 줘 방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 모 씨/피고인 : (방조 혐의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재판부는 주모자인 권오수 전 회장에게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다른 가담자들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혐의에 유죄를 내렸습니다.

다만, 범행 시기 중간에 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바뀌어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1심과 같이 면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조작 범행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는데, 2심 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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