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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공사비 뻥튀기도 감독 못 해"…대통령실 "특혜 없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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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여러 위법 행위와 국고 손실이 있었다며 대통령실에 주의 처분을 내린 감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감사를 청구했었던 시민단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특혜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가 수의 계약한 업체들과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