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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사주도 성별도 별로"...신생아 버리고 학대한 잔인한 부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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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매수한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아내 A씨와 46세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