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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대법,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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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앵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네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는데,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