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공판출석 의무와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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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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