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선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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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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