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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디올백' 차기 총장 손에‥"최목사 수심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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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처분 시점을 두고 수사팀과 이원석 총장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 김건희 여사를 최종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달 24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디올백 사건을 매듭짓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총장 퇴임식은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는 디올백을 주고받은 상대방인데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김여사 수사심의위만 따로 소집한 게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여사 처분 시점을 놓고 이 총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디올백 사건 관계자는 "수사팀이 김여사는 따로 분리해서 처분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이 총장이 거부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최 목사 수사심의위 결과도 안 보고 김여사만 먼저 처분했다가 불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사팀은 앞선 김여사 수사심의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점을 들어 신속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협의 과정이었다"며 이 총장과 수사팀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심의위원 15명도 새로 선정됐습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길지, 수사를 계속할지 판단합니다.

관심은 김여사와 혐의가 겹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결론에 쏠립니다.

최 목사 기소나 수사 계속 의견을 내놓는다면 김여사 처분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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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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