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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불법사금융'에 철퇴 "폭행·협박 추심에 이자·원금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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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최근 더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등록 대부 업체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폭행, 협박 등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20대 홍 모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대부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