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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강다니엘 비방' 유죄‥"허위 사실로 '탈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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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명인들 비방 영상을 주로 만들어 올리는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검찰 구형량의 세 배가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수 강다니엘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흰 마스크를 올려 쓴 채 법원에 들어서는 30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