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이 최재영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자신의 임기 안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이후에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방을 주고받은 관계인 두 사람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 판단이 일관되게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두 사람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다 보고 처분하는 게 수심위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는 추석 연휴 뒤에 열릴 전망인데,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 총장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달 26일) : 수사심의위원회의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김 여사 사건 수심위만 따로 소집한 결정이 결국 뒤늦은 최 목사 사건 수심위로 이어지면서, 임기 내 사건 처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퇴임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이 최재영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자신의 임기 안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이후에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은 최 목사 수심위까지 보고 두 사건을 함께 처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방을 주고받은 관계인 두 사람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 판단이 일관되게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두 사람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다 보고 처분하는 게 수심위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는 추석 연휴 뒤에 열릴 전망인데,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 총장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5월 김 여사 사건 전담팀까지 꾸리며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 총장은 임기 내 사건 처리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달 26일) : 수사심의위원회의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김 여사 사건 수심위만 따로 소집한 결정이 결국 뒤늦은 최 목사 사건 수심위로 이어지면서, 임기 내 사건 처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퇴임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