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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자막뉴스] "받는 만큼 낸다"...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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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이고,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이어서 과표가 클수록 세금 부담이 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영국 등 4개국이고 나머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거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과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