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서울시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푸는 영상, 방심위에 삭제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푸는 영상, 방심위에 삭제 요청"

서울시는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을 꼼수로 푸는 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요청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거로 분류돼 시속 25km가 넘을 경우 전동기 작동이 멈추는데, 최근 유튜브에 이 제한 속도 해제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검토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전기자전거 #속도제한_해제 #꼼수_철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