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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양육비 3천만 원 밀리거나 3번 안 주면 출국금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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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신속하게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밀리거나 3번 이상 주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더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은 법원의 감치 명령 절차를 없애 이행 명령 뒤 바로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