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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피해 회복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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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파산은 면했고, 두 회사에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받았던 채권자들 역시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미정산금이 1조원이 넘는데다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회생 과정도 험난할 전망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이 44일만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서 일단은 회생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류화현 / 위메프 대표
"수백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은 과거 동양그룹 회생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두 회사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또 사업을 계속하는게 나은지, 그냥 청산이 나은지 평가할 조사위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최종 회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가 1조 원이 넘는 가운데, 두 회사는 일단 외부자금 수혈을 통해 변제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류광진 / 티몬 대표
"티몬이나 위메프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분들에게 변제하려면 대규모의 자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11만 명에 달하는 티메프 사태 채권자들은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외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회생 과정에서 청산하는게 낫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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