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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혼란 자초한 반쪽 심의? 김여사 처분은 언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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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김상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디올백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애초에 검찰총장이 수시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받은 사람에 대한 처분만 수심위 안건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안 부를 수 있었을 테고 검찰, 김여사 측 변호인은 같은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결론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