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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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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채권자 목록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티몬·위메프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다음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회생 결정에 대해 피해 판매자들은 고통받는 채권자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경영진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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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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