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규제에도 '실수요자 예외' 둔다
최근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담대를 내주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실수요자 #대출규제 #유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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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담대를 내주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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